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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61
시행일자 2021-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1010
품명 Bean paste; SOY BEAN PASTE
물품설명 대두, 밀가루, 염수 등으로 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의 된장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대두를 쪄서 밀가루와 균을 섞은 후, 염수를 넣어 코지를 만들어 발효시키고 끓인 후, 조미하고 살균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의 된장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CODEX(Regional standard for fermented soybean paste)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장류-된장)에 적합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된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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