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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28
시행일자 2021-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69-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 Recycled PET Pellet; R.KOREA
물품설명 -(개요) 청백색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알갱이
[점도도수(제시자료) : 0.66±0.03㎗/g = 66±3㎖/g]
-(용도) 용기, 섬유, 포장, 소재용 등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5)항에는 "폴리에스테르(polyesters)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상에 카복실산 에스테르 관능기(ester function)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에스테르그룹(esters group)이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 에스테르(polyvinyl esters)와 제3906호의 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s)와 구별이 된다. 폴리에스테르(polyesters)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c)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일반적으로 테레프탈산이 에틸렌 글리콜과 함께 에스테르화(esterified)하여 형성되거나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 에틸렌 글리콜과 반응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를 말한다. 직물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용도 이외에 포장 필름ㆍ녹음용 테이프ㆍ청량음료용 병 등의 용도가 있다. 점도도수(viscosity number)가 78㎖/g 이상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병의 제조에 사용한다. 78㎖/g 이상의 점도도수는 0.7㎗/g 이상의 고유 점도값(intrinsic viscosity value)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7호에는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명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일차제품으로 변형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알갱이상이므로 제3907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점도도수(viscosity number)가 78㎖/g 미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알갱이상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6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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