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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11
시행일자 2021-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Preparations of red pepper, peanut and sesame mixture; HUANG FEI HONG MAGIC CHILIS
물품설명 ㅇ 불규칙한 크기로 절단하여 조미한 홍고추(41%) 및 참깨(5.2%)를 유탕처리한 것과 껍질이 제거된 땅콩(30.1%)을 조미하여 유탕처리한 것을 서로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2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1) 아몬드(almonds)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제2008호로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106호 HS해설서에서 “(a)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홍고추, 땅콩, 참깨를 유탕처리하여 혼합한 물품으로 조미홍고추, 조미땅콩, 참깨 주성분의 혼합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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