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74
시행일자 2021-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80-9000
품명 Pumpkin, frozen ; FROZEN STEAMED PUMPKIN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고 4~5cm 정도의 크기로 절단한 단호박을 쪄서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 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가 분류된다” 및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껍질을 제거한 단호박을 쪄서 냉동한 것으로 냉동채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0.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