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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75
시행일자 2021-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40-0000
품명 Sweet corn, frozen; IQF FROZEN KERNEL CORN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고 5~9cm 크기로 절단한 스위트콘을 쪄서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710.40호에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중략)...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냉동법으로 보존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완두·콩·시금치·스위트콘·아스파라거스·당근과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스위트콘을 쪄서 냉동한 것으로 냉동채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0.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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