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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9
시행일자 2021-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HI-DRY
물품설명 요오드칼륨, 탄산코발트, 탄산칼슘, 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슙, 비타민E, 비타민A 등을 혼합하여 녹색인 원기둥 모양으로 성형한 것(크기 : 지름 25㎜ × 8㎝)
- 용도 : 배합사료(축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 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이나 무 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 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 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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