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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14
시행일자 2021-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60
품명 CC-Link System Space Optical Repeater Module ; AJ65BT-RPI-10A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Link*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중계기(repeater) 모듈로, PC와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사이에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장치
* CC(Control and Communication)-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으로, 제조사가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유선 연결 및 통신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를 채택하였으며, Safety · IE control · IE Field · IE TSN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상대기기의 위치 이동, 케이블 손상 위험 또는 클린 룸(clean room) 등 특정 환경이나 제약으로 통신 케이블 배선이 어려운 현장에서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공간 전송(space transmission)하거나 전송 거리를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됨
- 무선 공간 전송 거리는 최대 100m이며, 중계기 모듈을 추가하여 통신 거리를 최대 3.8Km까지 연장할 수 있음
- 통신 속도는 156Kbps ~ 2.5M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제조 상품의 정보·설비의 동작 상태·작업완료 신호 등의 디지털 정보이며, FSK(Frequency Shift Keying) 방식으로 변조(modulation)하여 전송함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네트워크 연결도 1 : 상대기기의 위치 이동으로 통신 케이블의 연결이 어려운 환경에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공간 전송)

(신청물품의 네트워크 연결도 2 : 기기를 추가로 연결하여 통신거리 연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3) ... 중계기(repeaters) ... ”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케이블의 배선이 어려운 현장에서 PC 및 PLC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전송 거리를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중계기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중계기(repeater)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통신용 중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6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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