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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415
시행일자 2021-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10-3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 NARROW WOVEN FABRICS VELCRO TAPE
물품설명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을 가지고 있는 인조섬유제(나일론)의 흑색계 세폭직물 일면에 루프 파일을 형성한 것(크기: 폭 110.0mm, 길이 20.0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10호에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세폭(細幅 : narrow)직물은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cm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평판상이나 관상)이 있는 것.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시에 제직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이나 양쪽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가목에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5801호에 “이 호에는 (c) 세폭(細幅 : narrow)직물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파일 등의 직물(제5806호)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나일론)의 세폭파일직물로서 폭이 30cm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806.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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