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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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NOSIBOO PRO NASAL ASPIRATOR; NO-0601 |
| 물품설명 |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체 내 진공 모터 구동으로 인한 흡인압을 이용해 비강 내 콧물 및 분비물을 흡인하는 기기로 본체, 튜브, 콜리브리 헤드(노즐엔드 포함), 필터 등으로 구성 - 용도 : 주로 가정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 비강 점액 제거를 위한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의료기기 허가 A39010.02(2)) <신청물품 이미지 및 구성요소> ㅇ 주요 사양 - 본체 크기 : 폭197×높이159×길이172mm - 중량 : 972g - 전압 : 220V, 주파수 : 60Hz, 소비전력 : 370VA - 흡입력 : 20~45mbar(MIN.), 70~95mbar(MAX.)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전원버튼 : 전원의 On/Off 및 흡입력 선택버튼 - 필터 : 장비로 인입되는 공기 여과 및 콧물 내부 유입 방지 - 커넥팅 유닛 : 본체와 튜브를 연결 - 튜브 : 흡입을 위해 본체와 연결된 관 - 칼라드 튜브 : 노즐 엔드로 흡입된 물질이 튜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관 - 노즐 하우징 : 칼라드 튜브 등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 - 노즐 엔드 : 흡입을 위해 사용되는 노즐 - 연결 노즐 하우징 : 노즐 하우징과 결합되는 연결부가 있는 또 하나의 노즐 하우징 - 콜리브리 헤드 : 칼라드 튜브, 노즐 하우징, 노즐엔드 및 연결노즐 하우징에 대한 총칭, 코 분비물이 모이는 곳으로 세척 후 재사용 (제품설명서 및 카탈로그) (신청물품 ‘네이버 스토어팜’ 판매 및 제품설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라목에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의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므로, 제9018호 해당여부를 검토하면,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의료기기 허가증을 득하고 유럽에서는 내과 및 소아과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비강점액 제거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9018호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동기를 갖춘 전체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전기기기로 영유아의 비강점액 흡인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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