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36 |
|---|---|
| 시행일자 | 2021-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40-0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SAFETY SHOE; TL-43-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로 내부에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안전화[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것] - 용도 : 안전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40호에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나목에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가죽인 신발로 내부에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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