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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17
시행일자 2021-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품명 STANDARD ROBOT PHM TYPE; PHMS060-S-40-10-L-W-E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캐리어 블록, Out Rail Body, Ball Screw, Ball Screw Nut 등으로 구성
- 목적물을 캐리어 블록에 장착하여 특정 위치로 이송하는 용도

【신청물품】

ㅇ 주요 작동원리
- 외부의 구동모터(미제시)가 커플링으로 연결된 볼 스크루를 회전시키면 캐리어 블록이 직선 운동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
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
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고 있고,

- 또한, “(D) 볼이나 롤러 스크루” 그룹에서 “볼이나 롤러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이나 롤러를 갖춘 나선
모양의 축과 너트로 구성된다. ;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볼 스크루를 사용,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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