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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39
시행일자 2021-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9000
품명 NIPPLE; D4SP-CDS-003002-01
물품설명 ㅇ 냉간단조 및 그루브성형한 중공이 있는 원통형태의 철강제 물품으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유압hose와 연결되어 브레이크 오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규격: 외경 3.5㎜, 길이 22㎜]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냉간단조한 관을 그루브 성형한 것으로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브레이크 휠 실린더에 브레이크 오일을 전달하는 물품이므로 철강제 관연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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