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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73
시행일자 2021-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50-2090
품명 INDUCTOR ; SSC1906140H ;
물품설명 ㅇ 개요
- 절연된 구리선(copper wire) 2개를 원형의 페라이트 코어(ferrite core)에 각각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 만든 직경 25mm·높이 24mm의 유도자(inductor)
- 전기 회로의 교류 전원 입력단에 사용되어 자기유도(self induction)에 의해 고주파 전기 잡음을 제거 또는 억제하는 초크 코일(choke coil)의 기능을 수행
- 인덕턴스(inductance) 14.0mH 및 정격전류 2.5A의 특성을 가짐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유도자(INDUCTORS)’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고 설명하면서,
- “무선회로·계기 등에 사용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하는 대형 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회로의 교류 전원 입력단에 사용되어 자기유도에 따라 고주파 전기 잡음을 제거 또는 억제하는 초크 코일(choke coil)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도자(inductor)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인덕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5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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