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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11
시행일자 2021-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HALOCODE_EN V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RGB LED, 동작감지센서, 터치센서 등이 장착된 전자모듈로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요소를 작동시켜 다양한 응용 AI 및 IOT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물품
- 사용연령 : 만 14세 이상

ㅇ 물품의 용도, 형태 및 작동원리


1) 구성요소
- 모션센서 : 자이로 스코프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체의 각속도값과 가속도값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 터치센서 : 신체가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변화값을 출력
- 프로그램용버튼 : 단순한 푸시버튼 스위치로 구성
- 마이크로 프로세서(CPU) : 직접회로 IC 형태로 되어있으며, 프로세서, 메모리, I/0모장치들을 내장한 초소형 컨트롤러
- 마이크로폰, 통신을위한 WI-FI모듈, 커넥터 등으로 구성
2) 물품의 용도
- 여러 가지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키트의 구성요소로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코딩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다양한 결과값이 본 신청물품을 통해 실행됨.

3) 사용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이 제9503호의 완구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교육용 완구[예 : 완구용 화학ㆍ전기ㆍ인쇄ㆍ재봉과 편물세트”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요소를 작동시켜 다양한 응용 AI 및 IOT 어플리케이션의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그 밖의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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