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282 |
|---|---|
| 시행일자 | 2021-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2-9000 |
|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PP MELT BLOWN NONWOVEN FABRIC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를 접착시켜 만든 백색계 시트상의 멜트블로운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 : 25g초과 70g이하)
- 제시규격 : 25㎝(폭)/roll - 용도 : 마스크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침투·도포·피복·적층하지 않은 부직포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나 7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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