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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00
시행일자 2021-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CRANE OF WHEEL PART; GFK-160S
물품설명 ㅇ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의 휠 안쪽에 장착하는 물품으로, 크레인 휠을 지지하고 고정해주는 역할을 함

ㅇ 제조 공정 : 소재(환봉) 절단 → 열처리 → CNC가공 → 키홈 및 탭 가공 → 검사ㆍ포장ㆍ출하

ㅇ 규격 및 재질 : 길이 225㎜, 외경 60㎜, 탄소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환봉을 절단하여 CNC 및 키 홈 가공 등을 한 물품으로, 크레인 휠을 지지 및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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