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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34
시행일자 2021-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ALETA
물품설명 해조분에서 추출한 베타 글루칸(50%이상 함유), 탄산칼슘(부형제)을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용도: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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