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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42
시행일자 2021-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20-2000
품명 Tomato sauces; SPICE PASTE FOR INDONESIAN NASI GORENG; THAILND
물품설명 ○ 토마토페이스트 42%, 숙근초 13%, 대두유 11%, 식염 7%, 간장 6.5%, 타마린드, 마늘, 건새우, 홍고추, 설탕, 새우페이스트를 혼합, 분쇄하여 만든 적색계 페이스트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나시고렝용 소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2013.20호에는 “토 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 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로 “토마토 케첩(토마토 퓨레ㆍ설탕ㆍ식초ㆍ식염과 향신료로부터 만든 제품)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인 나시고렝용 소스로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그 밖의 토마토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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