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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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3.99-0000 |
| 품명 | Other edible fish offal, frozen; Frozen Ling Tail |
| 물품설명 |
체장메기(학명: Genypterus blacodes)의 꼬리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애견 간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303.99호에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제0302호 준용) “이 호에는 냉동한 어류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통째로 된 것ㆍ머리가 없는 것ㆍ창자를 뺀 것이나 뼈나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간(肝)·어란(魚卵)과 어백(魚白 : milt)뿐 아니라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 설육[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s)·머리와 머리의 반쪽(골·볼떼기·혀·눈깔·턱-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도 또한 이 호로 분류한다(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용의 어류의 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swim bladder)와 그 밖의 식용의 어류설육(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용 어류인 체장메기(학명: Genypterus blacodes)의 꼬리를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3.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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