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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51
시행일자 2021-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2.99-9000
품명 Waste of containing precious metal, of waste, paring and scarp of plastics; PELLETIZED PRINTED CIRCUIT BOARDS FROM OLD ELECTRONIC EQUIPMENT
물품설명 폐가전제품에서 PCB를 분리한 후 파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가루를 모아 펠릿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은, 금. 팔라듐, 구리 등이 함유되어 있음(최대중량 귀금속 : 은)
- 용도 : 귀금속(금, 은, 팔라듐 등) 회수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E) 귀금속을 함유한 전기 회로판과 이와 유사한 캐리어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금이나 은)”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폐인쇄회로기판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가루를 펠릿모양으로 만든 은, 금, 팔라듐 등 귀금속 회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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