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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32
시행일자 2021-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4.90-9011
품명 Lucerne(alfalfa) bale ; ALFALFA HAY
물품설명 ○ 녹황색계의 절단된 ALFALFA HAY(제시규격 : 45cm×58cm, 25~28kg 제시된 베일의 형태로 한함)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214.90-9011호에는 사료용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의 양배추(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로서 신선한 것・건조한 것・원형의 것・절단한 것・저민것・압축한 것. 이들 물품은 염장되었거나・사일로(silo)내에서 발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베일(25~28kg)형태인 절단한 건조된 사료용 알팔파이므 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1214.90-9011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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