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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42
시행일자 2021-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91-9090
품명 SOCCERBEE POD ; SCB01 ; 60MMX40MMX15M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60mm×40mm×15mm의 GPS tracker(SOCCERBEE POD) 1개, 전용 조끼(SOCCERBEE VEST) 1개와 USB 케이블 1개가 소매용으로 함께 제시됨
- 축구 경기에서 선수의 활동량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선수가 GPS tracker를 넣은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경기를 할 때 시간별로 위치 정보(위도·경도)를 수신 및 기록하는 기능을 수행
- GPS tracker는 내부의 블루투스(Bluetooth) IC를 통해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되며,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경기 종료 후 수집된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신함
- 스마트폰에 수신된 선수의 위치 정보는 전용 앱을 통해 개인 또는 팀의 이동거리·최고속도·민첩성 등 항목별로 분석 및 가공되고 표시됨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GPS tracker(SOCCERBEE POD) : 위치 정보를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하는 GPS 모듈,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신하는 Bluetooth IC,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리튬 폴리머 배터리 등으로 구성
- 전용 조끼(SOCCERBEE VEST) : 신축성 있는 폴리에스터 재질의 조끼로, 어깻죽지 중간 부분에 GPS tracker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음
- USB 케이블 : GPS tracker 내부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 충전용 케이블


(신청물품의 사용 예시)


(SOCCERBEE POD의 내부구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제3호 해설에서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GPS tracker와 조끼 및 USB 케이블이 소매용으로 함께 제시되었고,
- 물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보았을 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축구 선수의 활동량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 시간별로 위치 정보를 수신 및 기록하는 GPS tracker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6.91호에 ‘항행용 무선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로서 항공기용이나 자동차용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9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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