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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16
시행일자 2021-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s; Honey + Ginger Boost
물품설명 벌꿀 75%, 생강추출물 25%로 구성된 갈색 크림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는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벌꿀 75%, 생강추출물 25%로 구성된 물품으로,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조제식료품의 특성을 가지는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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