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98 |
|---|---|
| 시행일자 | 2021-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UNIT ASSY – ADAS PARK ECU ; 99910-CG100(적용차종 : 스타렉스)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차량의 전방, 후방, 좌측 및 우측에 장착되는 카메라(4개, 미제시)로 부터 수신된 영상을 합성하여 마치 하늘에서 차량을 내려다보는 방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의 자차 영상을 하나의 화면으로 3D영상으로 합성해주는 ECU가 브라켓에 장착되어 제시 ㆍECU는 Deserializer(카메라에서 보내는 영상데이터를 규격에 맞게 통과시키는 비디오 인터페이스 IC), MCU, SOC(ISP 포함), DDR 등으로 구성되어, ① 이미지 크롭핑(수신된 전체 영상에서 필요한 일부 영상 추출) ② 영상 왜곡보정(차량용 어안 렌즈에서 수신한 영상의 왜곡 보정), ③ 주차보조 가이드라인 합성(차량의 조향 각도에 비례하여 가이드 라인 합성), ④ 영상합성(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하여 탑뷰 모드 등으로 변환) 기능 수행 ㆍ합성된 영상을 차량의 내부 모니터(디지털 헤드유닛, 디지털 클러스터)에 출력 - 물품사진 ※ 영상이미지 ※ 주변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mixing units) : 둘이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출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녹음에서 사용하며 ; 이러한 것은 때때로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음향 믹서(audio mixers)와 이퀄라이저(equalisers)도 이 호에 해당한다. 다만, 영화용으로 특히 제작된 믹스(mixing)하는 장치는 제외한다(제9010호)”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의 전·후·좌·우측의 카메라로부터 수신된 영상을 ECU에서 왜곡보정 등을 통해 영상을 합성하여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 물품으로, ㆍ 사각지대 후측방 사각 영상, 주차에 유용한 영상 등으로 편집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품의 기능은 관세율표 제8543호의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와 유사한 “영상 편집 기기”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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