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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34
시행일자 2021-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GROMMET ; ESS M003A
물품설명 - 산업용 ESS(Energy Storage System) Battery pack 모듈의 전면부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 방지 및 절연 기능 수행
(재질: TPE, 크기: 외경 41.3㎜, 내경 30.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등 각종 보호용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ESS Battery pack 모듈의 전면부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보호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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