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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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4.69-0000 |
| 품명 |
Fluoro-polymers, in primary forms ; GA-295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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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플루오르 중합체[Perfluoromethylvinyl ether(PFMVE), Tetrafluoroethylene(TFE)와 가교점을 가진 단량체(Cure Site Monomer)의 공중합체]에 가교촉진제, 산화알루미늄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백색계 럼프상(두께 약 4.5~5.0㎜, 중합도 5이상, 구성단량체 전 중량의 95%를 넘는 단량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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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6호에는 "플루오르 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기타 플루오르중합체에는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등의 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플루오르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4.6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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