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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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3.10-9000 |
| 품명 | ND70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일반 또는 레저용의 저속의 근거리 이동용 1인용의 4륜 전동SCOOTER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 규격(WLH) : 1,440×670×1,350MM - 구동휠 및 조향휠 : 13INCH - 후륜구동방식(Trans Axle(변속기, 종감속기어, 차동기어)이 장착) - 최대이동거리 : 약 35KM - 최고속도 : 16KM/H - 모터 : 750W - 최대허용중량 : 100㎏ - 작동원리 : 75AH(12V)배터리 2개를 통해 모터가 4륜을 구동하여 차체를 이동시키며, 핸들의 조정장치를 조작하여 전진과 후진이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ㆍ증기기관ㆍ전동기관ㆍ가스터빈ㆍ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ㆍ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과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후륜은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등의 특징을 갖춘 경량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운전자가 사람을 태우고 전·후진이 가능하며 차량이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Trans Axle이 장착되어 있는 일반 또는 레저용의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기타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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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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