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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135
시행일자 2021-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s; CAT TOWER; P3510
물품설명 ㅇ MDF로 만든 판, 종이기둥의 외부표면을 삼베끈이나 방직용섬유제 원단으로 감싸 원통형의 집 등이 미조립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고양이의 휴식 및 놀이를 위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별 재질
- 기둥 : 외부_삼베줄, 내부_종이
- 바닥재 및 사각판 : 외부_방직용섬유제, 내부_MDF
- 원형집 : 방직용섬유제
- 계단 : 외부_방직용섬유제), 내부_종이발판, MDF기둥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 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같은 표 제9503호의 해설서에는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고양이의 발톱을 긁는 습성을 해소하고,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해 맞닿는 부위들이 삼베끈과 방직용섬유제 원단으로 감싸고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둘러져 있는 고양이를 위한 조립식 놀이기구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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