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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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s; CAT TOWER; P3510 |
| 물품설명 |
ㅇ MDF로 만든 판, 종이기둥의 외부표면을 삼베끈이나 방직용섬유제 원단으로 감싸 원통형의 집 등이 미조립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고양이의 휴식 및 놀이를 위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별 재질 - 기둥 : 외부_삼베줄, 내부_종이 - 바닥재 및 사각판 : 외부_방직용섬유제, 내부_MDF - 원형집 : 방직용섬유제 - 계단 : 외부_방직용섬유제), 내부_종이발판, MDF기둥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 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같은 표 제9503호의 해설서에는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고양이의 발톱을 긁는 습성을 해소하고,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해 맞닿는 부위들이 삼베끈과 방직용섬유제 원단으로 감싸고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둘러져 있는 고양이를 위한 조립식 놀이기구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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