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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87
시행일자 2021-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MS 25 NONWOVEN FABRIC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재료의 백색 부직포를 얼굴 모양에 맞추어 재단한 것으로, 눈, 코,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한 면에 이형필름이 있음 [크기 : 약 21cm(가로) x 약 21cm(세로)]
- 용도 : 마스크팩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1)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ㆍ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부직포를 특정 형상으로 재단한 제품으로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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