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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02
시행일자 2021-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8.90-9000
품명 Ganglioside GT1b. trisodium salt; SWISS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Ganglioside GT1b. trisodium salt(CAS No. 59247-13-1)를 유리제 바이알에 충전한 것(내용량 1mg)임
-용도 : 신경학적 질병에 대한 치료제 연구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8호에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글리코시드(glycoside)는 주로 식물계에 존재한다. 보통은 산ㆍ염기나 효모의 작용으로 당 부분과 비당 부분(아글리콘)으로 분해된다. 이들 부분은 당의 아노머 탄소 원자(anomeric carbon atom)를 통하여 서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글리코시드의 일종인 Ganglioside GT1b의 trisodium sal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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