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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87
시행일자 2021-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10
품명 Valve; FCV01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액추에이터와 글로브 밸브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물품
- 개질기(연료전지에 투입되는 수소를 제조하는 장치) 전단에 설치되어 천연가스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밸브임

【신청물품】

ㅇ 주요 작동원리
① 연료전지 내부에서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하고 밸브 개도에 해당하는
전류값(4~20ma)을 케이블(미제시)을 통해 액추에이터에 전달함
② 전달받은 명령 신호에 따라 액추에이터 내부 모터가 작동, 샤프트에
동력을 전달하여 밸브의 개도를 조절하게 됨

【작동원리】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
부유레버·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액추에이터와 글로브 밸브가 결합된 물품으로, 가스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개질기 전단에 설치되어, 전류를 인가받은 액추에이터
작동에 의해 밸브의 개도를 조절하는 전기 작동식 밸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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