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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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9.90-3010 |
| 품명 | T-shirts of man-made fibres, knitted; MEN'S T-SHIRTS(ON AIR); MSA4US1202B |
| 물품설명 |
- 인조섬유 주기제(모달57%, 면38%, 폴리우레탄5%)의 편물로 만든 긴소매 상의(넥라인이 V자 형이며 오프닝이 없음)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를 주기제로 한 편물로 만든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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