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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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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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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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멸치유를 에틸에스테르화 후 증류하여 얻은 Eicosapentaenoic acid(EPA) ethyl ester, Docosahexaenoic acid(DHA) ethyl ester 및 기타 지방산 에틸에스테르로 구성된 갈색계 오일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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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류 총설 (A)항에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것ㆍ특정 방법으로 정제한 것ㆍ처리한 것(예: 끓인 것ㆍ황화한 것ㆍ수소첨가한 것).” 또한, “동물성ㆍ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성의 산의 글리세롤 에스테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어유를 에스테르화하여 얻은 것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가 아닌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15류의 유지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어유의 지방산 에틸에스테르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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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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