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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23
시행일자 2021-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3010
품명 HIGH SPEED CAR CHARGER(SPE-R441UCQ30L)
물품설명 ㅇ QC(Quick charge)3.0 충전포트 1개가 장착된 61*29*29(mm)규격의 차량용 충전기(본체만 제시)
ㅇ 시거잭을 통해 자동차의 배터리 전원을 입력받아 충전에 적합한 직류 전원으로 변환한 뒤 충전 전력을 연결된 기기에 공급
- 정격입력: DC12V
- 정격출력: 타입A포트 9Vdc/1.67A
ㅇ 급속 충전이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 연결되면 충전기 내부에 장착된 집적회로(IC)가 이를 인식하여 고속 충전을 실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내부의 집적회로(IC)가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고속 으로 충전하는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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