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73
시행일자 2021-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2000
품명 Feed preparation for cat, put up for retail sale; KittyRade
물품설명 ○ Water, Dextrose, Chicken Flavoring, Glycine, Salt ,L-glutamic acid, Taurine, Potassium Chloride, Monosodium Phosphate, Xanthan Gum, Fructo-Oligosaccharide으로 혼합ㆍ조제된 액상을 뚜껑이 달린 파우치에 소매 포장 한 것(내용량: 250㎖)

- 용도 : 애완고양이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 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 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애완동물용으로 고양이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