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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70
시행일자 2021-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Microtinic B-complex; ITALY
물품설명 ○ 각종 비타민[Calcium Pantothenate(B5), Pyridoxine(B6), Folic Acid(B9), Biotine(H)]과 정제된 식물유로 혼합 조제된 불규칙한 담황색 소립상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 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 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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