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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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Microtinic B-complex; ITALY |
| 물품설명 |
○ 각종 비타민[Calcium Pantothenate(B5), Pyridoxine(B6), Folic Acid(B9), Biotine(H)]과 정제된 식물유로 혼합 조제된 불규칙한 담황색 소립상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 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 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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