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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71
시행일자 2021-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9.99-9000
품명 SEAL CASING ; SEAL CASING OF SEAL RING SYSTEM
물품설명 ㅇ 4겹의 링과 원형의 플랜지로 구성된 망가니즈 청동 재질의 물품으로서, 각 링끼리 연결을 위한 볼트 홀, 오일·공기가 유입되는 노즐을 위한 홈, 고무제 SEAL RING이 체결되는 홈 등이 가공되어 있음
– 규격 : 835mm(Flange PCD), 715mm(Ring PCD), 약 196mm(Length)
– 기능 및 용도 : 선박 추진시스템의 Stern Tube 끝단에 설치되는 Seal Ring System의 구성품으로서, Seal Ring 및 Liner와 결합되어 해수와 외부 이물질을 차단하고 노즐을 통해 윤활유와 공기를 공급하며 누유를 방지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고무 재질의 Seal Ring과 비금속 재질의 Liner와 함께 결합되어 선박 추진시스템의 Stern Tube 끝단에 설치되는 Seal Ring System을 구성하는 망가니즈 청동 재질의 물품으로서, 본 물품만 따로 제시되었으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9.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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