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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70
시행일자 2021-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LINER ; LINER OF SEAL RING SYSTEM
물품설명 ㅇ 한쪽 끝이 넓은 플랜지 형태로 가공된 링 형상의 크롬강 재질의 물품
– 규격 : 760mm(Flange Dia), 710mm(PCD), 268mm(Length)
– 기능 및 용도 : 선박 추진시스템의 Stern Tube 끝단에 설치되는 Seal Ring System의 Liner로서 Seal Casing과 결합되어 해수와 외부 이물질을 차단하고 샤프트를 보호하면서 윤활유를 베어링에 공급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금속 재질의 Casing과 고무 재질의 Seal Ring과 함께 결합되어 선박 추진시스템의 Stern Tube 끝단에 설치되는 Seal Ring System을 구성하는 크롬강 재질의 물품으로서, 본 물품만 따로 제시되었으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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