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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87
시행일자 2021-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9
품명 TOY OF PLASTICS, LINE FRIENDS FIGURE,L4
물품설명 ㅇ 라인프렌즈의 캐릭터(코니)를 형상화한 것으로, 플라스틱제(PP)의 용기와 둥근시트 형태의 셀룰러 플라스틱(충전재)이 함께 제시된 물품
- 국내 반입 후 음료용기와 결합됨
ㅇ 구조 : 플라스틱(PVC)으로 사출성형한 것으로 속이 채워져 있음
ㅇ 규격 : 약 2.7×1.5×3.5(cm)
ㅇ 용도 : 수집 및 장식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속이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제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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