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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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419 |
| 품명 | TOY OF PLASTICS, LINE FRIENDS FIGURE,L2 |
| 물품설명 |
ㅇ 라인프렌즈의 캐릭터(초코)를 형상화한 것으로, 플라스틱제(PP)의 용기와 둥근시트 형태의 셀룰러 플라스틱(충전재)이 함께 제시된 물품
- 국내 반입 후 음료용기와 결합됨 ㅇ 구조 : 플라스틱(PVC)으로 사출성형한 것으로 속이 채워져 있음 ㅇ 규격 : 약 1.9×1.1×3.2(cm) ㅇ 용도 : 수집 및 장식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속이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제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1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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