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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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60-0000 |
| 품명 | Gang Form |
| 물품설명 |
ㅇ 평면상 상·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작업, 미장 견출작업 등의 기능)를 일체로 제작하는 거푸집 시스템으로, 건축 외부도면에 맞춰 길이 모양을 달리하여 철재를 재단, 용접하여 제작
ㅇ 구성요소 및 기능 -인양고리 : 갱폼을 인양하기 위한 고리로 갱폼 측벽에 용접됨 -Steel plate : 갱폼 벽 형성 -Waller(상,하부):갱폼전체 수평보강재로 휨이나 좌굴 방지 -발판 : 작업자의 발디딤판 -핸드레일 : 작업자 이동 난간대 -Cage : 갱폼에 작업발판을 거치할 수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 -Toe Board : 발끝막이용으로 발판에 있는 부유물이 외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308호의 해설서에는 “(b) 콘크리트를 쏟아 넣는데 사용하는 격자패널(coffering panels)(몰드의 특성을 갖는 것)(제8480호)”은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0. 60호에는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F)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 콘크리트ㆍ시멘트ㆍ석면시멘트제품의 성형용 주형[관(管)ㆍ조(槽)ㆍ포장석ㆍ부석(敷石 : paving stone)ㆍ연돌의 연출관(煙出管)ㆍ손잡이ㆍ건축용 장식품ㆍ벽ㆍ마루나 지붕용 슬라브 등]. 또한 보강이나 철근을 넣어 가압한 콘크리트제의 조립용 건축재를 만드는 주형도 포함한다[창틀ㆍ환천정(丸天井)의 부분품ㆍ철도용 침목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0.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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