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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63
시행일자 2021-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10-0000
품명 Food preparation containing cocoa; 아레스오리지널 초코 파우더 800g
물품설명 코코아 분말 20%, 미세당 80%가 혼합된 암갈색계 분말상을 수지제팩에 소매포장(내용량 : 800g)
-용도 : 식용(우유에 혼합하여 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10호에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코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한 코코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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