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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64
시행일자 2021-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19.00-1010
품명 Blast furnace slag; Prime sand, 수재; GMM-5
물품설명 용광로에서 철강 제조시 발생하는 용융 슬래그를 고압으로 분사되는 물에 부어서 만든 후 분쇄한 것으로서 산화규소,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등으로 조성된 백색계 고운 분말상
-용도 : Plastic 난연보조 filler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619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슬래그(slag)는 알루미늄ㆍ칼슘이나 철의 규산염으로 철광의 용해[고로(高爐)슬래그]ㆍ선철의 정제나 철강의 제조(전로 슬래그) 공정 중에서 얻는다. 이 호에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는 제외한다(제2618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HS해설서 제2523호에 “(a)사용할 때에는 소량의 경화촉진제의 첨가가 필요한 미세하게 잘게 부서진 슬래그(slag)(제2619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2618호에는 “이 호에는 용광로에서 액체 상태 철분을 옮겨 물속에 부어 넣음으로써 얻은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 제조시 생긴 슬래그를 분쇄공정을 통해 미세하게 분말화한 것이므로 제2523호제2618호에서 분류될 수 없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고운 분말상의 용광로 슬래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따라 제2619.0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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