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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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2090 |
| 품명 | Part of forceps coated spring coil and Oval/Round cups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비전기식의 내시경 생검용 겸자(forceps)의 부품(코팅된 스프링 코일과 컵)으로 완성품 겸자에서 손잡이(Handle) 부분이 없는 상태로 제시된 물품 ㅇ 물품의 용도 및 기능 - (용도) 내시경 검사 시 사용되는 재사용이 가능한 내시경 생검용 기구의 부품(스프링 코일, 말단부)으로 겸자 제조용 부품으로 사용 - (기능) 본 신청물품과 국내에서 제작된 핸들 사출물을 결합하여 완성되는 내시경 생검용 겸자(Forceps)는 내시경 기구채널에 삽임되어 사용되며, 손으로 손잡이(Handle) 부분을 조작(밀고 당김)하여 말단부 컵을 열고 닫음으로써 내시경 생검 시 병리표본을 채취하는데 사용됨. (신청물품의 구조 및 형태) (신청물품의 제조공정도) (신청물품의 사용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많은 내과용이나 외과용 기기(인간이나 수의용)는 실제에 있어 공구[예: 해머ㆍ망치ㆍ톱ㆍ끌ㆍ정ㆍ겸자(鉗子 : forcep)ㆍ집게ㆍ압설자(壓舌子 : spatulae) 등]나 칼붙이(가위ㆍ나이프ㆍ절단기 등)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에 대해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 (8) 가위ㆍ겸자(鉗子 : forcep)ㆍ핀셋ㆍ집게ㆍ끌ㆍ정ㆍ망치ㆍ해머ㆍ톱ㆍ스크레이퍼(scraper)ㆍ압설자(壓舌子 : spatulae)’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내시경 생검 시 병리표본을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겸자로 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외과수술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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