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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59
시행일자 2021-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3.51-1000
품명 SSD Reader ; ESD-S1C
물품설명 ㅇ 외부엔 알루미늄제 케이스(발열완화 및 SSD보호)와 USB 포트, 연결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엔 PCB(USB I/F와 PCIe I/F 연결, LED 드라이버 작동)와 M.2포트, LED 등으로 구성된 SSD 케이스
– 내부에 SSD를 장착하여 컴퓨터 등에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 SSD (Solid State Driver)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규격 : 약 124 x 47 x 10 mm, 무게 약 98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5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ㆍ저항기와 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23.51호에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내부에 PCB가 설치된 SSD를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로서, 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3.5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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