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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99
시행일자 2021-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6.10-0000
품명 Women's or girls' blouses of cotton, knitted or crocheted; BT crew neck L/S T-shirt (gather)
물품설명 면제 편물로 만든 백색계 긴소매의 소녀용 상의[양소매 끝단에 탄성밴드로 되어있고, 넥라인에 탄성밴드 및 프릴이 덧대어져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개방되지 않음. (10㎝×10㎝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 10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ㆍ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제61류 주 제6호에 가목에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신장 8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소녀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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