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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60
시행일자 2021-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품명 Pullovers of cotton; MEN'S QUILTED PULLOVER SWEATSHIRT; SSTSC321
물품설명 ㅇ 면(cotton) 60%, 폴리에스테르 40% 편물로 만든 파란색계 긴소매 풀오버[옷감 내부에 합성섬유제 충전재가 있는 누비 원단으로 깃(collar)이 없는 원형의 넥라인이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소매 끝 부분과 의류 밑 부분에 조여진 형태의 밑단(약 5.5㎝)이 있음, 바늘코(stitch)수: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1㎝당 평균 10개 이상]
- 제시성분 : (겉감) 면 60%, 폴리에스테르 4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100%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면 60%, 폴리에스테르 40%의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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