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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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02.50-0000 |
| 품명 | FERRO SILICON CHROMIUM; 10-50㎜ |
| 물품설명 |
ㅇ 흑회색계 럼프상의 페로-실리코-크로뮴(Fe 4% 이상, 탄소 2% 이하, Cr 10% 초과, Si 8% 초과)
- 용도: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생산 시 성분 미세 조정용으로 사용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50호에는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wolfram))ㆍ규소ㆍ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합금철(ferro-alloy)은 일부 가단성(可鍛性)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압연용ㆍ단조(鍛造 : forging)용과 그 밖의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업용의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철강공업에서 강(鋼 : steel)이나 선철(銑鐵 : pig iron)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는데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순수한 원소의 사용이 비실용적이며, 비경제적인 경우에 사용한다 … 이 호에는 또한 알갱이나 가루 상태로 이미 환원된 형태의 제품과 시멘트나 그 밖의 접착제에 의해 브리켓(briquettes)ㆍ실린더ㆍ박(薄 : foil) 슬래브로 응집한 형태의 제품을 분류하며, 어떤 경우에는 발열제를 가한 것도 있다. …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5)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 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ㆍ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간 100분의 30, - 인 100분의 3, - 규소 100분의 8, -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 이하, 철 4% 이상, 크로뮴 10% 초과, 규소 8% 초과하는 럼프상의 페로-실리코-크로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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