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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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60-0000 |
| 품명 | Aluminium Form |
| 물품설명 |
ㅇ 건축시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시스템으로, 알루미늄판을 건축 내부도면에 맞춰 필요한 크기로 재단·용접하여 제작
ㅇ 구성요소 및 기능 -SLAB PANEL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무게 지탱 및 슬라브면 형성 -WALL PANEL : 콘크리트 타설시 벽체형성에 사용되는 판넬 -BEAM PANEL : 벽체판넬과 wep 를 연결하는 역할 수행 -MIDDLE BEAM :두개의 프롭헤드 사이에 연결되어 슬라브 형성시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 수행 -END BEAM : 프롭헤드와 슬라브 코너를 연결하여 데크 판넬을 지탱하는 역할 수행 -PROP HEAD :두개의 미들빔 또는 미들빔과 엔드빔 사이에 위치하는 빔과 서포트를 지탱하는데 주된 역할을 수행 -SOFIT LENGTH : 벽체판넬과 슬라브 판넬을 연결하는 역할 수행 -JOINTBAR : 프롭헤드와미들빔,또는엔드빔을연결하는역할수행 -INCORNER : 두개의 벽체 판넬이 만나는 안쪽에서 판넬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 -BSL : WEP와 빔판넬 또는 벽체판넬과 연결되어 문 또는 창문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 -WEP : 벽체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되어 평행을 이루는 복수의 벽체판넬 끝지점을 막아줌으로써 완벽한 벽체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308호의 해설서에는 “(b) 콘크리트를 쏟아 넣는데 사용하는 격자패널(coffering panels)(몰드의 특성을 갖는 것)(제8480호)”은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0 60호에는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F)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 콘크리트ㆍ시멘트ㆍ석면시멘트제품의 성형용 주형[관(管)ㆍ조(槽)ㆍ포장석ㆍ부석(敷石 : paving stone)ㆍ연돌의 연출관(煙出管)ㆍ손잡이ㆍ건축용 장식품ㆍ벽ㆍ마루나 지붕용 슬라브 등]. 또한 보강이나 철근을 넣어 가압한 콘크리트제의 조립용 건축재를 만드는 주형도 포함한다[창틀ㆍ환천정(丸天井)의 부분품ㆍ철도용 침목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0.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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