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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81
시행일자 2021-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HEAD LINE KA4
물품설명 -(개요) 미황색계 폴리에스테르 편물 /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 미백색계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순으로 적층한 시트(두께 : 약 4.6㎜)
-(용도) 자동차 내장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1)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2) 단단한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C부터 30°C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塗布)ㆍ피복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9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는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多泡性) 플라스틱의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편물 /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 부직포 순으로 적층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외부표면인 편물에 있는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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